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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보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공정위, 대리점 갑질근절책 발표


입력 2018.05.24 09:55 수정 2018.05.24 09:55        세종=데일리안 서병곤 기자

본사 불공정행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단체 구성권 명문화

본사 갑질 제보하는 '익명제보센터' 운영..직권조사 강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본사 불공정행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단체 구성권 명문화
본사 갑질 제보하는 '익명제보센터' 운영..직권조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해 대리점에 보복조치를 취하는 본사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최대 3배 배상)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대리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에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대리점 거래는 영세한 규모의 중소유통업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분야로, 본사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면서 "이에 공정위는 대리점분야의 정확한 거래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년 8~12월까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대리점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본사의 거래관행 개선과 대리점주의 권익보호에 방점을 찍고 있다.

먼저 공정위는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법위반혐의 적발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거래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직권조사의 단서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그 첫걸음으로 올 하반기에 의류 업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위반 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대리점이 익명으로 본사의 법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본사의 갑질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를 위해 현행 대리점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금지행위 외에 세부 금지행위 유형을 고시로 지정하기로 했다.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해 법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고시에 포함되는 세부 행위 유형으로는 ▲별개의 상품을 묶음으로만 공급해 대리점이 원하지 않은 상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에 과도한 비용을 분담시키는 행위 ▲판매목표 미달성시 상품·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 ▲대리점에 계약해지를 빌미로 불공정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점의 매장확대 또는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대리점의 신고에 의존한 사건처리만으로는 불공정 거래행태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종별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해서는 업종별로 대리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거래조건을 '표준대리점계약서' 반영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대리점에 안정적인 거래기간이 보장되도록 업종별 적정 거래기간을 고려해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할 계획이다.

본사의 인테리어 변경, 판촉행사 참여 요구 등이 빈번한 업종에 대해서는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본사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본사가 인근 신규점포 개설시 사전에 이를 기존 대리점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도 설정한다.

대리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도 확충된다.

공정위는 피해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강요행위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악의성이 명백한 본사의 '보복조치' 행위로 확대·적용하도록 대리점법도 개정한다.

피해대리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입증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용이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을 대리점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리점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리점의 단체 행동도 보장한다. 이를 위해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대리점법에 명문화하고 대리점단체 구성·가입·활동을 본사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리점 분야를 마지막으로 가맹, 대규모 유통, 하도급 등 4대 갑을관계 분야의 종합대책 발표가 마무리 됐다"면서 "그동안의 종합대책을 계기로 중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도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병곤 기자 (sbg121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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