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입법, 국회 처리"촉구
중기중앙회, 논평 통해 숙식비·정기상여금 산입범위에 포함 강조
중기중앙회, 논평 통해 숙식비·정기상여금 산입범위에 포함 강조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회 입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논평을 내고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입법이 반드시 이뤄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숙식비와 정기상여금이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 고율인상 부담은 지난 30년간 시대의 변화가 단 한 번도 반영되지 않은 제도 위에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이는 노사정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보다 못한 삶으로 사업을 접을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무시한 채 오는 24일 국회에서 산입범위 정상화 입법이 무산된다면 향후 진행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경영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당사자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의견을 모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입범위 조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던 주장을 철회했다"며 "예정대로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총은 최저임금 국회 논의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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