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총 “최저 임금 산입범위 개정안, 불공정 지속”


입력 2018.05.22 10:58 수정 2018.05.22 10:59        스팟뉴스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등 포함 개정안 처리, 잠정 합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등 포함 개정안 처리, 잠정 합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 처리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1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5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한 바 있다.

경총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 4000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등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임금 격차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개정안은 노조가 없는 기업은 회사가 상여금 지급 주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노조가 있는 기업은 단체 협약 개정을 위해 노조의 동이가 필요하므로 산입 범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같은 이유로 산입범위 개선 효과가 거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은 지난 3월까지 노사가 합의를 시도했던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과 동일하고 당시에도 경총이 반대한 내용”이라며 “지금에 와서 수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