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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속여 계약해제 막은 상조사 적발…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8.05.22 12:00 수정 2018.05.22 13:43        세종=데일리안 서병곤 기자

"법정관리 중" 등 거짓핑계 대며 계약해제 거부

적발업체 2곳 고객 7만명 보유..조만간 엄중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법정관리 중" 등 거짓핑계 대며 계약해제 거부
적발업체 2곳 고객 7만명 보유..조만간 엄중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정관리 중", "법원 소송 중"이란 거짓핑계를 대며 소비자들의 계약해제를 거부한 상조업체 2곳을 적발하고 조만간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두 업체는 총 7만명의 고객을 보유한 상조업체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폐업 위기에 처한 A업체는 작년 8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을 받았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 등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기간 동안 처분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지난 1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돼 보전처분이 상실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보전처분이 유효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계약해제신청을 거부했다. 특히 이를 안내하면서 "법정관리 중"이란 거짓 표현까지 써가며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이러한 행위는 할부거래법(제34조의 금지행위) 위반행위로 해약환급금 미지급행위(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다 더 무거운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A업체는 2017년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회계법인의 감사결과가 '의견거절'로 나온 것이 미제출의 이유였다. A업체가 할부거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알권리까지 침해한 것이다.

A업체와 함께 적발된 B업체는 지난해 폐업 위기에 몰리자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를 받았다.

B업체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제기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 3월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자 B업체는 그간 출금하지 못한 소비자의 선수금을 인출하고 신규회원의 가입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접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할부거래법(제34조의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두 업체의 상호명은 아직 이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심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두 업체의 가입 고객 수가 총 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A·B업체를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부실 상조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 우려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두 업체의 사례가 다른 업체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에서 마치 계약해제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자신의 계약해제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관계 기관에 이를 적극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서병곤 기자 (sbg121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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