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루 임직원 등 특정 쉽지 않다…검찰 측에서도 요청한 부분"
"과거 채용관련 자료 상당 부분 폐기…조직적 정황은 발견 못했다"
금융감독원이 11일 신한금융 채용비리 검사 결과와 관련해 증거 인멸 등의 우려 등으로 혐의자 신원이나 내용 등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신한금융 특혜채용 관련 브리핑에 나선 권창우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은 특혜채용 연루자 신원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 대해 "어느 특정인과 관련됐다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황(VIP 명단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일단 검사 결과 특정한 혐의가 있다는 부분 정도이고 그 내용을 검찰에 이첩한 만큼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금융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검찰 쪽에 많은 내용을 이첩했고 수사도 상당부분 진척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인물 노출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가급적이면 내용을 특정시키지 않도록 요청이 여러번 왔다"며 "때문에 개별인과 관련한 연루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금감원 측은 또 이 자리에서 관련자료 폐기 등에 따른 채용비리 조사 과정에서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권창우 국장은 "임직원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1992년에서부터 의혹이 제기돼 의혹이 제기된 연도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다"며 "그런데 오래돼 보존기한이 끝났거나 폐기돼 저희가 가진 자료와 정보만 가지고 안정적인 조사를 벌이기엔 상당한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신한은행의 경우 자체적으로 탈락자 자료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는 근거를 갖고 그렇게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한 한계로 추가적인 자료 확보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성제 여신금융검사국장 역시 "카드사 역시 2016년 이전 자료가 다 폐기되고 없었다"며 "디지털 포렌식을 벌였지만 2017년에서만 정황이 나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