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주택자금 등 유용 감독 강화
대출규제 확대에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유용 우려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정 및 시행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사업자대출이 주택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기존용도와 다르게 유용되는지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검사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전 금융권 주담대 LTV·DTI 비율 강화 및 은행권 DSR 도입 등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출 점검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감독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 관련 용도 외 유용 여부를 들여다보는 점검대상 선정 기준이 느슨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개인사업자대출이 건당 2억원 이하이거나 동일인당 5억원 이하인 경우 용도외 유용 점검 생략 가능해 지난해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의 90% 이상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타행대환, 본인명의 예금담보대출, 한도여신, 사업장 임차·수리자금 대출 등은 점검 생략이 가능해 금액 규모가 큰 사업장 임차·수리자금 대출 등의 경우 점검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점검이 생략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밖에도 형식적인 서면점검에 대한 개선 조치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우선 점검대상 금액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점검대상 선정기준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또 점검방법 역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증빙첨부는 의무화하되, 영업점 업무 부담을 고려해 현장점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용도외 유용시 조치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에게 영업점의 설명의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개정을 위해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공동 T/F를 구성하고 오는 7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오는 8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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