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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물컵 갑질' 조현민 영장 기각..."법리 다툼 소지"


입력 2018.05.04 21:39 수정 2018.05.04 21:56        이홍석 기자

"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아 폭행 공소제기할 수 없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아 폭행 공소제기할 수 없어"

검찰이 '물컵 갑질'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앞서 조 전무에 대해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4일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고 폭행 혐의와 관련한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조 전 전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신청 이후 폭행 피해자가 추가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등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다.

경찰은 당초 조 씨가 유리컵을 던졌다는 의혹에 대해 특수폭행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이를 적용하지는 않고 폭행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리컵의 경우, 위험한 물건에 해당돼 특수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고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법죄가 아니지만 이를 적용하려면 사람을 향해 던졌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조 전 전무는 사람이 없는 벽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했고 경찰도 사람을 향해 던진 것을 소명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어 "업무방해 부분은 피의자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참석자 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광고 회의에서 업무를 담당한 광고대행사 팀장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고성과 함께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통해 조 전 전무에게 폭행과 이로 인한 회의 중단으로 업무방해 혐의까지 적용,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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