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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컵 갑질' 조현민 사전구속영장 신청...폭행·업무방해 혐의


입력 2018.05.04 13:33 수정 2018.05.04 14:19        이홍석 기자

범죄혐의 인정...증거인멸 우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범죄혐의 인정...증거인멸 우려

경찰이 광고대행사 직원을 상대로 한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고성을 지르면서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전 전무가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헸다.

경찰은 피의자인 조 전 전무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 1일 소환조사 등 수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회사측에서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와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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