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 공간 효율적 이용 가능해져, 시·도지사 농지전용허가 권한도 확대”
농식품부 “농촌 공간 효율적 이용 가능해져, 시·도지사 농지전용허가 권한도 확대”
5월부터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와 면적 규정이 완화된다.
또 농지를 농한기 때 썰매장이나 지역축제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등은 일시사용신고를 거치면 된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공공업무시설이나 노유자시설, 기숙사시설, 학교 등의 현실적인 소요면적 수요를 감안해 농지전용이 가능한 허가면적이 상향 조정되며, 지자체 여건에 맞게 농지를 전용허가나 협의할 수 있게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까지 확대) 이행을 위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 등을 포함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돼 있는 건축물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있던 준공시기 제한을 폐지했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면적 상한도 기존 1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지붕)과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확대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 국토계획법에 따른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에 적용되며,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지전용 면적 제한이 없다.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농지보전부담금이 50% 감면된다.
또한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지를 6개월 이내의 단기간 타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나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일시사용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일시사용 신고대상은 농한기 썰매장 목적의 3000㎡ 이하 부지, 국가나 지자체 또는 마을 주관의 지역축제장 목적의 3만㎡ 이하 부지,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시설 제외)을 위한 3000㎡ 이하 부지), 주목적 사업의 부대시설(도로건설 현장사무소 등)로 이용하기 위한 1000㎡ 이하 부지 등이다.
그동안 농지의 일시사용은 간이 집하장 등 간이농수축산업용 시설, 주목적 사업의 부대시설(도로건설 현장의 현장사무소·야적장 등), 광물 채취 등의 목적으로 시장·군수로부터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서만 행위가 가능했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공공업무시설, 노유자 시설, 기숙사, 학교 등의 현실적인 면적 소요를 고려해 농지전용허가 면적 상한도 확대됐다.
노인복지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 노유자 시설과 지역자치센터·파출소·소방서·우체국·보건소 등 공공업무시설의 면적 상한은 1000㎡에서 3000㎡ 이하로, 기숙사 시설은 1만㎡ 이하에서 1만5000㎡ 이하, 학교 1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늘어난다.
농식품부 장관이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협의) 권한도 확대된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면적 확대의 경우 3만㎡ 이상 20만㎡ 미만에서 3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허가를 협의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장관이 허가한 농지전용 면적을 확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는 농지전용 변경면적을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 같이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지자체 여건에 맞게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이용이 효율화되고, 신속한 농지전용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령 개정을 통해 농지 이용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농업진흥지역 내의 우량농지는 철저하게 보전해 국가 농업생산 기반의 안정적 유지와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상세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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