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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 8년만에 이혼 소송


입력 2018.04.30 09:20 수정 2018.04.30 10:02        이홍석 기자

남편 A씨 소송 제기...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4부에 배정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자료사진)ⓒ연합뉴스
남편 A씨 소송 제기...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4부에 배정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갑질'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조양호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이 결혼 8년만에 이혼 소송에 직면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이 달 초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통상 이혼절차에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조 전 부사장의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배정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A씨와 결혼했다. A씨는 경기고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다. 조 전 부사장과 A씨 슬하에는 쌍둥이 자녀가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미 소장의 부본과 소송 안내서, 자녀 양육 안내문 등을 송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날까지 아직 변호인 선임 등 소송 대응을 위한 절차는 취하지 않았고 재판 기일도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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