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드루킹 사건' 은폐‧축소 책임론에 '폭탄돌리기'
경찰 "김경수 계좌추적·통신조회 영장, 검찰이 기각"
검찰 "수사기밀 외부공표에 이해할 수 없다" 신경전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6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계좌추적 영장과 통신내역 조회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드루킹 사건을 둘러싼 사정당국의 '축소‧은폐' 책임론이 거세지면서 검‧경이 '폭탄돌리기'를 하는 형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지난 24일 김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과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김 의원의 보좌관 한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면서 김 의원 관련 영장을 함께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영장 기각 등 수사기밀을 외부에 공표한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경찰은 지난 13일 언론보도로 사건 내용이 알려질 때까지 증거 확보에 필요한 강제수사를 사실상 진행하지 않았다. '늑장수사', '봐주기수사' 비난이 쏟아진 뒤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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