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세관 이어 공정위까지...한진가 갑질·불법·탈법 대대적 조사
공정위, 대한항공 기내판매팀 현장조사...일감몰아주기 부당 이익 파악
경찰 '갑질'·관세청 '관세포탈' 조사 강도·속도 높아져
공정위, 대한항공 기내판매팀 현장조사...일감몰아주기 부당 이익 파악
경찰 '갑질'·관세청 '관세포탈' 조사 강도·속도 높아져
한진그룹 오너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세관 조사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면서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은 패닉에 빠지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4일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조사와 관련한 기자들의 문의가 쇄도하자 "지난 20일부터 한진칼과 대한항공 기내판매팀 등 한진그룹 다수 계열사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 대해 "기내면세품 판매 관련 통행세,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특히 대한항공 기내판매팀의 상품·용역 거래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내판매팀은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판매하는 면세품 등을 관리하는 부서다. 기내면세품 판매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계열사나 납품업체 등을 동원해 조현아·원태·현민 씨 등 한진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공정위의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조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1월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한진 총수일가에 부당이익을 제공한 대한항공과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4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당시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당시 대한항공이 조현아·원태·현민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싸이버스카이에 직원들을 동원해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를 대부분 보게 하고, 광고 수익은 한진 일가가 수취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한항공이 조양호 회장과 자녀 3인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유니컨버스(콜센터 운영·네트워크 설비 구축 영위)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내부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상고가 이뤄져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경찰 수사와 관세청의 관세포탈 조사에 이어 공정위까지 나서면서 한진그룹과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은 대응이 무의미할 정도로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서 시작된 갑질 논란은 오너가 전체로 확대되며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경찰 내사를 받는 처지에 이르렀다. 조 전무와 마찬가지로 수사로 전환되면 모녀가 동시에 피의자 신분이 되는 위기에 놓였다.
현재 경찰은 이 이사장이 지난 2013년 여름 조양호 회장 자택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한 한 작업자에게 욕설과 함께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자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5년)를 감안해 내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연일 이 이사장의 갑질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측은 이 이사장 논란에 대해 “회사 외부에서 일어난 문제여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로 대응하고 있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갑질 행위 제보가 쏟아지면서 당혹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관세청의 관세포탈 혐의 조사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1일과 23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원태·현민 등 한진그룹 3남매의 자택을 비롯,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 인천공항·김포공상 사무실, 한진관광 소공동 사무실 등을 연이어 압수수색했다.
관세당국은 총수일가가 대한항공을 이용해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탈세 행위를 해왔는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여기에 국토부도 현재 김현미 장관 지시로 내부 감사를 진행 중으로 이 과정에서 위법 내용이 나오면 대한항공·진에어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감사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올리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담당자가 이를 묵인·방조했는지에 대해 조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로비나 청탁 정황이 나오면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