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안 심의조차 안 한 국회, 상식적으로 납득 불가"
"국민께 다짐했던 대통령 약속 못 지키게 돼 국민께 매우 유감"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 안 돼...정상회담 후 개헌안 숙고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된 데 대해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통보한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고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이어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균형 등 기본권 확대, 선거 연령 18세 확대 등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등 지방분권 확대, 3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각 부처가 개헌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별도의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별로 개헌안의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달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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