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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헌안 무산’ 대국민 메시지 낸다


입력 2018.04.24 09:17 수정 2018.04.24 09:22        이슬기 기자

선관위가 통보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 23일 넘겨

靑 "개헌 불발, 국무회의 또는 별도로 입장 낼 것"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대선 공약인 ‘6.13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 동시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개헌 불발과 관련해 오늘 오전 10시 국무회의 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별도의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면서 구체적인 형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한 메시지는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될 입장문에는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던 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비롯해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넘기도록 이를 처리하지 않은 야당에 대한 강한 유감의 뜻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대신 정무수석 또는 대변인 명의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선 선거인 명부 작성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고려해 현재 위헌 상태인 현행 국민투표법을 4월 23일까지는 개정해야 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일각에서 행정절차를 단축하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일주일가량 늦출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지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문제에 관련해 최종 해석권자라고 할 수 있는 선관위가 이미 23일을 시한이라고 통보해 왔다"며 시한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 즉, 국회가 늦어도 내달 24일까지는 정부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찍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 의결 과정을 역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됐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사실상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법을 공동발의하고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특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국회 정상화는 없다는 입장도 못 박았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를 거부하고, 국회 마비의 책임이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청와대는 특검에 대해선 "국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따르겠다"며 거리르 두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당이 주체이고 국회에서 결정할 내용"이라며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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