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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野3당 뭉쳐도 힘들듯…민주당 버티면 처리 난항


입력 2018.04.24 01:00 수정 2018.04.24 06:03        조현의 기자

법사위 與 동의 필요, 패스트트랙 60% 찬성해야

국회의장, 합의 불발로 본회의 상정 거부할 수도

법사위 與 동의 필요, 패스트트랙 60% 찬성해야
국회의장, 합의 불발로 본회의 상정 거부할 수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열린 긴급회동에서 공동으로 특검법 발의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등에 합의한 후 함께 손을 맞잡고 있다.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야3당이 23일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이번 사건을 '불법 여론조작'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특검법 발의 등을 포함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야권의 특검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미진할 시 특검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야 3당의 요구대로 특검이 도입될 수 있을까.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특검법안 공동발의에 합의한 자유한국당(116석)과 바른미래당(30석), 민주평화당(14석) 등 야 3당의 전체 의석수는 160석이다. 재적은 293석이다. 따라서 본회의에 상정돼 야 3당 의원이 전부 찬성하면 통과된다.

그러나 본회의 상정은 불투명하다. 우선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안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 야 3당이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없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반대하면 법안은 본회의까지 갈 수 없을 전망이다.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안을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하는 안건 신속처리제도(일명 패스트트랙)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인 176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상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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