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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7회 말산업 관련 국가자격시험 실시


입력 2018.04.17 11:24 수정 2018.04.17 11:26        이소희 기자

18일~5월 2일 원서접수, 말조련사·장제사·재활승마지도사 3개 부문 자격시험 시행

18일~5월 2일 원서접수, 말조련사·장제사·재활승마지도사 3개 부문 자격시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제7회 말산업 관련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자격분야는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로 3개 부문이며, 18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5월 2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응시연령은 만 17세 이상인 자 중 피성년후견인 등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 선발하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필기시험은 5월 26일 실시되며, 실기시험은 8월 19일부터 10월 24일 사이에 진행된다.

단, 제5회와 제6회 말산업 관련 국가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이번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말산업 관련 국가자격시험은 올해 7회째로, 2011년 말산업육성법령 제정 이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407명의 합격자(말조련사 182명, 장제사 58명, 재활승마지도사 167명)를 배출했다. 최종합격자는 11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말산업육성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현장에서 전문 인력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말산업관련 국가자격증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관련 자격증의 활성화를 위해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안전요원으로 배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호스피아 홈페이지(www.horsepia.com)나 기타 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자격부여 등의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자격검정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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