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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서 제출


입력 2018.04.16 17:41 수정 2018.04.16 17:41        스팟뉴스팀

검찰만 항소해 2심 진행…2심도 출석 거부할 듯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사상 최초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 벌금 180억을 선고 받았다. 생중계 화면촬영.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만 항소해 2심 진행…2심도 출석 거부할 듯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당시 형식상으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한 모양새가 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박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은 사라졌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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