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준용씨 소송은 대통령과 무관"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준용씨 소송은 청와대나 대통령과 무관하게 자연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준용씨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정준길 변호사,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의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당원 이유미 씨,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과 바른미래당을 상대로도 총 2억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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