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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시세확인서 발급하면 위법


입력 2018.04.12 15:53 수정 2018.04.12 16:01        원나래 기자

법원, 부검법 위반에 해당…벌금 150만원 부과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시세확인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시세확인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로서 공인중개사법상 시세확인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1단독 윤지상 판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30일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인 도모씨는 법원 제출용 시세확인서 작성을 의뢰받아 감정평가방식으로 시세확인서를 발급했으며, 해당 부동산의 2012년도 당시 경제적 가치를 24억7000만원으로 표시하고, 그 대가로 5만원을 받았다.

이에 법원은 이번 사안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것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인중개사 도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무를 하면 왜곡된 가격정보제공으로 인해 효율적 자원배분 및 합리적·능률적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은 “이번 선고를 계기로 불법적인 감정평가행위가 근절됐으면 한다”면서 “여타 전문자격사 및 민간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함으로써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공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위원회를 신설하고, 법원의 파산대상자 자산의 시가확인서를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제공하는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인중개사의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을 허용하는 규정은 공인중개사법 뿐만 아니라 기타 법령에도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고유의 업무다.

협회는 과거에도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및 산양삼감정평가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 행위에 대해 고발한 바 있으며, 법원은 모두 부감법 위반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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