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대출자, 딸기 재배농 서수원 씨
1호 대출자, 딸기 재배농 서수원 씨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의 저리로 최대 30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청년농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팜(Smart Farm)은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작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지능화 농장으로, 스마트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금과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한 창업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스마트팜에 관심 있는 청년 농업인들이 선뜻 도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자금 부족(51%)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농지 부족(42%)과 주거(26%) 및 영농기술(21%) 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이번 청년농 스마트팜 종합자금은 기존 자금 대출방식과 달리 오로지 청년의 교육 이력, 영농경험, 사업 타당성 등 성장 가능성만으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농식품부에서 지난해부터 지원하던 기존의 일반 스마트팜 종합자금은 나이 제한이 없는 일반적인 자금 대출방식이었다. 재무·비재무평가를 동시에 반영함에 따라 재무적 능력을 갖춘 농업인 위주로 지원되어 왔고, 영농경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년농에게는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 실시되는 청년농 스마트팜 종합자금은 만 40세 미만 인력 중 농고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학과를 졸업했거나, 정부가 지정한 스마트팜 청년 창업보육센터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조건은 연 1%의 시설·개보수 자금 또는 1.5% 운전자금의 금리로 1인당 30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지원된다. 재무평가를 생략하고 비재무 평가만으로 대출을 심사하며, 농신보 보증 비율을 90%까지 확대 적용(기존 85%)한다.
특히 청년농의 활발한 진입을 위해 10억원 이하의 시설비는 자부담 없이 100%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지원 후에도 매년 전문가가 직접 농장의 경영실태를 점검하고 경영평가를 수행하는 등 일대일 밀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