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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 절차 따라 시행할 것”


입력 2018.04.12 13:36 수정 2018.04.12 13:38        이호연 기자

“법원 판단 존중”

영업보고서, 인가 내용 등 정보 제공 확대

“법원 판단 존중”
영업보고서, 인가 내용 등 정보 제공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법원이 이동전화 요금 원가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는 판결에 따라 관련 정보를 추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2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 대상이 된 관련 자료를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개 대상은 2005년부터 2011년 5월 5일까지의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 신고 인가 관련 자료이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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