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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미투 가로막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력 2018.04.12 05:00 수정 2018.04.12 06:06        이선민 기자

미투 가해자, 피해자 고소 가능성

형법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때문

미투 가해자, 피해자 고소 가능성
형법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때문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피해 여성들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 유포된 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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