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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 택배차에 치일뻔…다산신도시 택배 금지의 이유


입력 2018.04.10 15:17 수정 2018.04.10 16:05        김희정 기자

지난달 옆 단지서 발생 “단지 내 길은 도로 아냐…처벌 못해”

지난달 옆 단지서 발생 “단지 내 길은 도로 아냐…처벌 못해”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에 올라온 택배차량 통제 공고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의 ‘택배 갑질’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단지 내 택배차량 진입 금지를 둘러싸고 일어난 이 사건에서 주민들의 대처 방식이 무례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옆 단지 아파트에서 어린아이가 택배차에 치일 뻔한 사고가 있었다.

최근 모 인터넷 포털 카페에 ‘운송 차량 진입을 금지하므로 택배 기사들에게 도보를 이용한 배달을 요구하라’는 내용의 다산신도시 아파트 입주민 공고가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이 공고문은 “우리 아파트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해 지상에 차량통제를 시행한다”며 통제 때문에 배달거부를 하는 택배기사에게 “카트로 배달해달라고 요구하라”는 등의 대응 방안이 나와 있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택지지구인 다산신도시는 조선 정조시대 대학자 다산 정약용의 호를 따 지은 이름이다. 일각에서는 애민정신을 강조한 정약용 선생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응방식에는 문제가 있지만, 안전을 지키려는 주민의 입장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남양주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아파트의 택배 차량 금지는 올 초에 다산신도시 다른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과 아이가 충돌할 뻔한 사고가 일어난 후 나온 조치”라는 글이 올라왔다.

본래 다산 신도시의 아파트들을 계획단계부터 '차 없는 단지'로 조성돼 소방차 등 긴급차량을 제외한 방문·주민 차량은 지하로만 이동할 수 있게 설계한 곳이 많다.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로 규정되지 않는다. 아파트 단지에서 사고가 나도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5세 아이가 승합차에 치여 숨졌지만 같은 이유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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