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법원 "셔틀버스 기사 장기 근무로 폐렴…업무상 재해"


입력 2018.04.01 10:59 수정 2018.04.01 11:00        스팟뉴스팀

재판부, 근로복지공단 상대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학원 차량 운영과 폐렴 간 인과관계 성립"…고혈압은 인과관계 불인정

장기간 셔틀버스를 운영하다 폐렴에 걸린 운전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보습학원 운전기사 박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내렸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부터 서울 송파에 있는 한 보습학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했다. 그는 다음해 5월 학원 숙소 계단에서 쓰러져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박씨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이유로 지난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박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재판의 쟁점이 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해 박씨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학원 원장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과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학원 차량 운영과 폐렴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업무 특성상 자동차 매연 등 외부 환경에 장기간 노출됐고 셔틀버스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수강생을 접촉했다"며 "폐렴의 원인균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고혈압에 대해서는 박씨가 당시 만 78세의 고령이었다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