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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회장, 실형 3년 10개월 최종 선고…방산비리 '무죄'


입력 2018.04.01 10:33 수정 2018.04.01 10:33        스팟뉴스팀

대법원 "방산비리 혐의 입증하기엔 증거 부족"…조세포탈 혐의는 인정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된 '무기 로비스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무죄를 최종 선고받았다. 다만 개인 비리 혐의가 유죄로 결론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10월과 벌금 1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K C&C가 2009∼2012년 이 회장과 공모해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를 신규로 연구·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공급가격을 부풀려 공급대금을 빼돌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방위사업청 담당 직원을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과 공모해 공군 전자전 훈련기(EWTS)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정철길 전 SK C&C 대표 역시 1심과 2심에 이어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이 회장은 2009냔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EWTS를 국내에 들여오는 과정에서 장비국산화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9617만달러(약 1101억원) 상당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와 자신이 소유한 학교법인의 교비를 불법으로 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회사 자금 약 100억원을 비롯해 계열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일광공영의 보안점검 등을 담당했던 기무사 소속 군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는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이 회장 회사가 외국 방산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무기중개 수수료 성격의 돈이 아니라며 무죄로 봤다. 하지만 2심은 이 돈은 무기중개 수수료 성격으로 조세 포탈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은 1심보다 6개월 가중된 징역 3년10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법원은 “이 회장이 마치 자신의 돈처럼 법인 자금을 함부로 유용하면서 준법의식이 결여된 행태를 보였다”며 “이 회장이 2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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