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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 시 사고부담금 부과


입력 2018.04.02 06:00 수정 2018.04.02 06:41        부광우 기자

대물사고 100만원, 대인사고 300만원 적용

외제차 차량가액 산정에 통일 기준도 마련

앞으로 뺑소니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도 사고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외제차의 차량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통일된 기준도 마련된다.ⓒ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뺑소니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도 사고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외제차의 차량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통일된 기준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우선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도입된다. 뺑소니 운전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법규위반임에도 가해자에게 별다른 패널티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사고부담금 부과금액은 대물사고 100만원, 대인사고 300만원 등 음주·무면허운전 사고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외제차 보험 가입 및 보상 시 보험사가 자체 산정한 차량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를 적용할 방침이다. 외제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차량가액 산정에 통일된 기준이 없어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자차담보 전손보험금 청구서류가 정비된다. 전손은 차량이 완전히 파손, 멸실, 오손돼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자동차사고로 지급할 보험금이 차량의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가리킨다. 금감원은 전손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를 세분화하고 침수전손차량은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징구해 재유통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동차 폐차 후에도 자동차보험을 불합리하게 유지 또는 갱신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면 의무보험 해지가 가능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선된다.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29일부터 이 같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으로 뺑소니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고 보험금 절감으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제차 보험가액 적용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전손보험금 관련 분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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