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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추가안 수용 결정 D-1..임대료 갈등 실마리 찾을까


입력 2018.03.29 13:49 수정 2018.03.29 14:26        최승근 기자

면세업계 “공사 제안 수용 어렵다”…임대료에 객단가 반영해야

공정위, 공사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 시정권고…면세업계 주장에 힘 실릴 듯

이용객들로 붐비는 인천공항ⓒ연합뉴스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업계에 제시한 임대료 인하안 수용 여부 회신일이 하루 남았다. 하지만 면세업계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공사 측과 면세업계는 28일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기존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별 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의 이탈에 이어 면세업체들의 도미노 철수설이 현실화될 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8일 오후 대기업 면세점에 이어 중소‧중견 면세점과 잇따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날 밤 공사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면세업계의 대화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공사가 갑자기 회동을 제안하면서 업계에서는 추가 협상안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앞서 공사 측은 여객분담률 감소를 반영한 임대료 인하 방식과 매출액 감소율을 반영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달라고 면세업계에 통보했다. 반면 업계는 객단가를 임대료 인하폭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사 측의 간담회 제안 소식이 알려지면서 업계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하지만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 하는 자리로 간담회가 마무리되면서 이번 사태는 장기전으로 흐르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간담회가 공사 측의 명분 쌓기용 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중견 면세업체들이 29일 인천공항 개항 기념일에 맞춰 대대적인 시위를 예고한 만큼 이를 달래기 위해 급하게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기념식에는 정부 고위인사들이 참석하는 만큼 면세업계의 시위가 공사 측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마감 시한을 앞두고 면세 업계와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간담회를 제안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초 공사 측이 면세업계에 통보한 결정 시한은 30일까지다. 만약 이날까지 면세업계가 공사 측이 제시한 두 가지 안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힐 경우 이번에는 공사 쪽으로 공이 넘어가게 된다.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던가 아니면 기존 제시안을 강행할 수 있다.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할 경우 다시 테이블에 앉아 협상이 진행되겠지만, 기존 안을 강행할 경우 면세업계의 추가 이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인천공항 면세점에 대한 상징성과 향후 롯데면세점이 철수한 매장에 대한 입찰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면세업계가 철수 카드를 꺼내들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공사 측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리면서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기는 어려워졌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인천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공정위는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를 사유로 임대료의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공사의 약관 조항에 대해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면세업계에서는 이날 공정위 발표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제2터미널 개항과 더불어 국적기 이동 등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임대료 인하 폭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라는 의미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인천공항 내 입점한 면세점의 경우 별도의 특약 사항이 있어 일반 상점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매출감소가 임대료 조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번 공정위 판결로 임대료에 객단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면세업계의 주장도 더 힘을 얻게 됐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날 공정위의 시정권고로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협상 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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