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8세미만 선거권 부정 논란에 "법률로 부여 가능" 일축
"자유와 권리,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고 경시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서 규정해 입법 계속 지연..."권리 보장 차원"
청와대가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에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명시한 것과 관련, 18세 미만 국민의 선거권이 부정된다는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핵심은 국회가 법률로서 얼마든지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은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최소한 18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는 헌법이 직접 선거권을 부여하고, 18세 미만 국민에 대해선 시대적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서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진정한 의미”라고 밝혔다.
특히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대통령 개정안에 선거연령을 명시한 이유에 대해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 돼있으면서도, 선거연령을 공직선거법에 규정하다 보니 다른 사안과 연계돼 입법이 계속 미뤄진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를 헌법에 명시해 국민권리를 보장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물론 법률로 정해도 충분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26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진 비서관은 “26일은 대통령이 UAE 순방 중이기 때문에 전자결재를 하게 된다”며 “이후 국회에 제출하는 시각은 오후 3시 30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보에도 게재되며 법률적 의미의 공고가 시작되는데, 이로써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절차'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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