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헌법 개정안⑩]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헌재소장은 호선
법관이 대법원장 의식하지 않고 재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권 조항 삭제
법관이 대법원장 의식하지 않고 재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권 조항 삭제
청와대가 22일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인사권의 내용과 절차를 개정해 법관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을 전후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무기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게 했다. 일반 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했다.
아울러 일반 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해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다. 다만,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처분에 '해임'을 신설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했다.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헌재의 독립성을 키우고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어 개헌안은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게 했다.
조국 수석은 "실제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나라가 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서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대통령 헌법개정안.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법률로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으로 구성한다.
④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법률로 정하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⑤ 대법관추천위원회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삭제>
제111조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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