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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헌법 개정안①] 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 포함


입력 2018.03.22 14:43 수정 2018.03.22 15:48        이슬기 기자

靑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 의미, 법적 제도적 공인 완료"

촛불시민혁명은 불포함..."현 정부가 그 정신을 현재 구현 중"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독립문으로 행진을 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는 22일 헌법전문(前文)에 4.19 민주이념과 부마항쟁, 5.18광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명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며 "다만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통령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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