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공개...5.18·부마항쟁 등 전문에 포함 주목
4.19 혁명 이후 민주화 운동 역사적 사건에 포함될 듯
기본권 강화 부분 '토지 공개념', 노종자 권리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20일부터 사흘에 걸쳐 ‘대통령 헌법개정안’의 요지를 공개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회견을 열고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前文)과 기본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조문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헌법전문의 핵심 개정사항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해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의 포함 여부다. 일단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문안에는 위의 세가지 민주화 운동이 전문에 담겼다.
또한 기본권 조항에는 토지의 소유 및 처분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리한 ‘토지 공개념’이 현행헌법에 비해 한층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자문특위는 토지 소유가 특정 그룹에 집중돼 이러한 불균형이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큰 장애로 작용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자문안의 기본권 조항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 노동 3권의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을 비롯해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정보 기본권'도 어떤 식으로 명시될지 주목된다.
한편 청와대는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