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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학부모 단체 “다수 반대에도 교장공모제 확대 유감”


입력 2018.03.13 10:00 수정 2018.03.13 10:08        이선민 기자

청와대 앞 기자회견, 국민청원, 국회 토론회 등 투쟁 전개

한국교총의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전국 교육자대표 결의대회.ⓒ한국교총

청와대 앞 기자회견, 국민청원, 국회 토론회 등 투쟁 전개

13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교원 단체에서 유감의 입장이 나왔다.

개정안에 따라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학교 비율을 신청학교의 15%에서 50%로 확대하며, 지역에서 1개 학교만 신청해도 교장공모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결원학교 교장의 공모지정 권고비율은 그대로 1/3~2/3로 유지한다.

이는 당초 100%로 전면 확대와 결원학교 교장의 공모지정 권고비율 범위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에 비해 한발 물러선 결과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70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교육부 앞 집회를 벌여온 교총의 강력한 반대 투쟁이 소기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비율을 확대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밝혔다.

교총은 “정부의 법적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교육현장의 공식적인 의견에서도 학교 공문으로 제출된 의견의 91.7%(217개교 중 199개교), 팩스로 접수된 의견의 80.2%(182건 중 146건)가 반대했다”며 “교장공모제의 심각한 문제점과 교육현장의 무거운 여론을 외면한 것으로 매우 아쉬운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교장공모제가 끝없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해 교장의 전문성을 무시한다는 지적과 교장공모제가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제도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장 자격 미소지자 공모교장(2012~2016년 임명) 53명 중 전교조 출신이 37명이고, 전교조로 추정되는 인물도 5명, 81%가 전교조와 관련이 있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는 “학교에 자신이 교장으로서 헌신하고자 하는 의욕은 매우 필요지만, 동시에 객관적으로 그런 의욕 있는 교장의 역량을 갖추게 하는 제도적 장치도 꼭 필요하다”며 “현재 승진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평정요소를 보완하면서 역량 있는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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