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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건희 차명계좌' 공시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입력 2018.03.07 08:50 수정 2018.03.07 08:51        배근미 기자

인출 과정에서 공시 의무 불이행 정황…자본시장법 위반 조사

위법사항 발견 시 과징금 부과 및 수사기관 고발조치도 가능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계좌에 보유했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지분 공시 위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회장이 지난 2008년 특검을 통한 차명계좌 운용 사실이 적발된 이후 자금 인출 과정에서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공시 규정 준수 여부 등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 상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그 지분의 1%에 대해 변동이 있을 시 공시에 나서야 하며 지분율이 5% 미만이더라도 최대주주거나 특수관계인일 경우 정기보고서에 그 내용(보유 지분 수 및 지분율 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국은 이 회장이 당시 차명계좌 주식을 명의전환한 뒤 이중 일부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변동 내역에 대한 공시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대규모 지분 변동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 회장의 자금인출 내역과 지분공시 변경 내역의 불일치 등 석연치 않은 대목이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는 것이다. 실제로 차명 계열사 주식이 많은 만큼 각 종목 및 물량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번 금융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 회장에게 수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수사기관 고발조치가 행해질 수 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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