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서 든 실손보험, 퇴직 후 개인용 전환 가능해진다
단체 실손보험 보장 종료 시 일반 실손보험으로 바꿀 수 있어
취직 시 기존 실손보험은 중지…향후 원래 상품으로 복구 가능
직장 등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퇴직 후 일반 실손보험 상품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에 들었던 사회 초년생이 취직으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일반 실손보험을 중지하고 나중에 필요 시 이를 재개할 수도 있게 된다. 이처럼 상품 간 연계가 가능해지면서 실손보험 보장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전환·중지 연계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퇴직으로 인해 단체 실손보험 보장이 중단되는 은퇴 층을 위해 이를 일반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은 직전 5년간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속 임·직원 중 60세 이하의 일반 실손 가입 연령에 해당자다. 이들은 퇴직 직전에 가입한 단체 실손과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한 일반 개인 실손보험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단체 실손보험은 심사 없이 가입되므로 이를 거친 다른 일반 실손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심사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직전 5년 간 단체 실손보험금을 200만원 이하 수령하고 1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가 면제된다.
거꾸로 취직을 통해 단체 실손보험에 들게 돼 기존 실손보험과 중복 가입된 경우에는 일반 개인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할 수 있다. 보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 실손보험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되며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단체 실손보험에서 보장된다. 단, 일반 실손보험을 최초 가입한지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이 같은 중지가 가능하다.
향후 단체 실손보험이 종료된 다음에는 1개월 내에 중지했던 기존 일반 실손보험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실손보험 계약의 재개를 신청했다면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실손보험 상품으로 재개된다. 또 이직으로 인해 여러 차례 단체실손 가입·종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일반 실손보험의 중지와 재개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가 부담되지만 의료비 보장은 유지하고 싶은 고령층은 일반 실손보험을 노후 실손보험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대상은 50세 이상 노후 실손보험 보장 연령 해당자로, 일반 실손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의 노후 실손보험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 실손 계약 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은 신규 가입과 동일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그 동안 보장공백에 놓여 있었던 은퇴·고령자가 실손보험 상품을 통해 의료비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돼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 이후 실손 의료비 보장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단체 실손보험을 일반 실손보험으로 전환해 중단 없는 보장이 가능해진다"며 "은퇴 후 실손보험 보장을 받기 위해 일반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일반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해 원치 않는 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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