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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여자 팀추월 사태 진상조사…나경원 파면은 권한 밖”


입력 2018.03.06 12:14 수정 2018.03.06 16:10        이슬기 기자

국민청원에 답변 “빙상연맹 비리 위원회 개설해 대응,

남북 단일팀 반대서한 나경원 의원 파면은 조직위 권한”

팀추월 ‘왕따 주행’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 김보름이 매스스타트 은메달을 획득한 뒤 관중석을 향해 큰절을 하고 있다.ⓒ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가 6일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켰던 김보름·박지우 선수와 빙상연맹을 징계해 달라는 국민 청원과 관련, 진상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홍수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스포츠 비리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만들고, 여자 팀추월 사태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걱정하신 부분을 포함해 국가대표 선발과 관리 문제도 점검되도록 함께 살피겠다”고 답했다. 앞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빙상연맹 자체의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련 위원회를 개설해 스포츠 비리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나경원 파면, 조직위 권한

청와대는 IOC와 IPC에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반대서한을 보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직에서 파면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단일팀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다”면서도 “서한 발송이 조직위의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와대로서는 알 수 없다. 조직위 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조직위의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직위 정관에 따라, 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129명의 위원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김 비서관은 또 “조직위에서도 청원에 참여하신 국민의 뜻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다만 이미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잘 치렀고, 이제 곧 패럴림픽이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동안 나경원 위원이 스페셜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위해 애써왔다는 점, 패럴림픽을 마치면 조직위가 해산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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