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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대보름 불법 먹을거리 등 775억원 적발


입력 2018.03.06 09:44 수정 2018.03.06 09:44        부광우 기자

중국산 농수산물 밀수입, 원산지표시 위반 등 집중단속

관세청이 실시한 설·대보름 농수축산물 불법수입 특별단속에 적발된 중국산 종자용 생강.ⓒ관세청

관세청은 지난 1월 8일부터 2월 18일까지 설‧대보름 농수축산물 불법수입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산 들깨가루 등 775억원 상당과 함께 관련자 52명을 관세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품목은 ▲들깨가루와 생강 등 농산물 25억원 ▲성게알과 부세 등 수산물 6억원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4000만원 등이었고, 이밖에 기타 식품류 등이 743억원이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이모(44)씨 등 4명은 식물검역에 불합격해 수입 통관할 수 없는 시가 9억원 상당의 중국산 종자용 생강 240톤을 세관의 신고수리 없이 무단 반출했다. 이씨는 범행 과정에서 세관의 재고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부패한 고구마와 생강 등을 새 박스에 넣어 창고에 보관해놓고 무단 반출한 생강이 정상 재고로 남아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문모(59)씨는 고세율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들깨가루와 참깨콩가루 등 61톤(시가 2억원)을 콩가루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했다 덜미를 잡혔다. 문씨는 콩가루와 참깨가루를 섞으면 외관 상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했고, 특히 밀수품과 정상제품을 구분하기 위해 정상 콩가루를 담은 포대에는 흰색 실로 매듭을 하는 반면 밀수품은 흰색 실과 빨간색 실로 함께 매듭하거나 포대 하단에 1, A 등으로 표시하는 수법을 썼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특정 품목의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에 특별·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악의적인 범죄 유형과 수법에 대해 화물검사와 단속을 강화,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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