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 '2단계 경선' 적용…결선투표 효과 내나
1·2차 경선 진행…사실상 결선투표 효과 낼지 주목
여성·청년·장애인 가산점 확대…현역은 10% 감산
더불어민주당이 5일 6·13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2단계 경선방식'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와 지방의원 후보자 결정은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관위에서 경선 후보자의 수를 고려해 1차 경선을 하고 여기서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경선방식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를 통한 일반 국민 투표 50%를 반영하기로 했으며, 안심번호 선거인단은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2000명,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700~1000명을 표본으로 삼기로 했다.
일부 광역단체 선거 후보자들 사이에서 결선투표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2단계 경선 방식이 사실상 결선투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성이나 청년, 장애인에 대해선 가산점을 늘리기로 했다. 공직 후보자 심사 단계에서는 여성에게 15%, 중증장애인 15%, 노인 15%, 청년 10~15%, 다문화 이주민 15%, 당직자·보좌진·공로자 10%, 교육연수 이수자 10% 이하 등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경선에 돌입한 뒤에는 여성에게 25%, 장애인에게 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으며, 청년 후보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10~25%의 가산점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여성·청년·장애인 가산점이 20%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한층 가산점이 확대된 셈이다.
또 기존에는 만28세~42세를 청년으로 분류해 가산점을 줬지만, 이제는 만43세~45세 후보자도 청년 후보자로 분류해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반면 경선 불복 경력자나 탈당 경력자 등은 20%의 감점을 받도록 했다. 특히 중도사퇴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10% 감산하기로 했는데, 현역 국회의원 출마자의 경우 여기에 해당해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신인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공직후보자 심사 기준 역시 지난 지방선거와 차이가 있다. 2014년 당시에는 10점이었던 '도덕성' 항목이 이번에는 15점으로 늘었다. 20점 비중을 가졌던 '면접' 점수는 15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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