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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 '2단계 경선' 적용…결선투표 효과 내나


입력 2018.03.05 15:50 수정 2018.03.05 16:44        조현의 기자

1·2차 경선 진행…사실상 결선투표 효과 낼지 주목

여성·청년·장애인 가산점 확대…현역은 10% 감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6·13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2단계 경선방식'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와 지방의원 후보자 결정은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관위에서 경선 후보자의 수를 고려해 1차 경선을 하고 여기서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경선방식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를 통한 일반 국민 투표 50%를 반영하기로 했으며, 안심번호 선거인단은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2000명,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700~1000명을 표본으로 삼기로 했다.

일부 광역단체 선거 후보자들 사이에서 결선투표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2단계 경선 방식이 사실상 결선투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성이나 청년, 장애인에 대해선 가산점을 늘리기로 했다. 공직 후보자 심사 단계에서는 여성에게 15%, 중증장애인 15%, 노인 15%, 청년 10~15%, 다문화 이주민 15%, 당직자·보좌진·공로자 10%, 교육연수 이수자 10% 이하 등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경선에 돌입한 뒤에는 여성에게 25%, 장애인에게 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으며, 청년 후보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10~25%의 가산점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여성·청년·장애인 가산점이 20%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한층 가산점이 확대된 셈이다.

또 기존에는 만28세~42세를 청년으로 분류해 가산점을 줬지만, 이제는 만43세~45세 후보자도 청년 후보자로 분류해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반면 경선 불복 경력자나 탈당 경력자 등은 20%의 감점을 받도록 했다. 특히 중도사퇴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10% 감산하기로 했는데, 현역 국회의원 출마자의 경우 여기에 해당해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신인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공직후보자 심사 기준 역시 지난 지방선거와 차이가 있다. 2014년 당시에는 10점이었던 '도덕성' 항목이 이번에는 15점으로 늘었다. 20점 비중을 가졌던 '면접' 점수는 15점으로 줄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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