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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31억 부과…금융사 책임 안 물을 것"


입력 2018.03.05 12:31 수정 2018.03.05 14:13        배근미 기자

"93년 8월 12일 자산가액 기준…자산은 삼성 계열사 주식으로 주성"

"금융회사 허위보고 부분 관련 고의성 없다 판단…책임 묻지 않을 것"

금융감독원이 5일 '이건희 차명계좌 검사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27개에서 찾아낸 당시 기준잔액 61억8000만원에 따른 과징금 31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5일 '이건희 차명계좌 검사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27개에서 찾아낸 당시 기준잔액 61억8000만원에 따른 과징금 31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 측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계좌에 있는 자산은 대부분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 주식"이라며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실명제 시행일인 93년 8월 12일 현재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잔액의 50%인 30억 9000만원 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조사 당시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해 거래내역이 없다고 보고한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금융실명법 상 과징금은 금융자산 가액의 50%인 것으로 아는데 그럼 과징금 부과는 최소한 30억원 이상인가. 또 경찰이 최근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발표한 차명계좌 260개 가운데 앞서 삼성특검이 발견한 1160여개 계좌와 겹치는지 여부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실명제 시행일인) 1993년 8월 12일 현재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에 확인된 61억 8000만원 50%인 30억9000만원이 될 걸로 판단된다. 경찰이 발표한 260개 계좌 부분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로부터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징금)부과 절차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부과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와 국세청, 금융회사들이 협의해서 부과 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판단된다.

▲잔액이 발견됐는데 주식이나 예금 등 어떤 형태인가. 또 작년 11월 4개 증권사에 요청했을 당시에는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금융사들이 당시 허위보고를 했다는 건가.

-우선 계좌에 있는 자산의 구성요소는 삼성 계열사 주식이다. 삼성전자가 많은 것 같다. 금융회사 허위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그당시 금융회사가 저희한테 확인해준 건 지금 운영중인 전산기기에서 그 당시 자료가 다 삭제되고 없다는 부분이었다. 이번에는 금융회사 협조 얻어서 별조의 데이터베이스 함께 같이 찾아낸 것. 그래서 당시 금융회사가 보고한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유권해석 기관은 아니고 금융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판단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산 대부분이 주식이라고 했는데 61억8000만원의 당시 주가가 어떻게 계산됐나.

-61억8000만원은 현재 주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당시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별 자산가액이다.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 지금까지 발표된 2007년 말 현재 27개 계좌의 자산가액은 963억원이다. 현재 자산내역이 확인된 3개 증권사 자산은 55.4억원이다. 이를 2007년 말 현재로 평가해보니 660억 정도였고, 963억원 중 3개사의 실제 확인된 평가액은 654억원이었다. 93년 8월 12일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2007년 말 현재로 평가해보니 별 차이는 없었다. 이 주식을 올해 2월 26일로 평가해보니 2369억원 정도 규모로 파악됐다.

당시 삼성전자 주가가 3만8600원이었고 2007년말 현재 55만6000원이었다. 그리고 2월 26일 주가는 236만9000원이다. 그래서 크게 보면 주가변동에 의한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삼성증권에 있던 4개계좌에 대한 보유금액 작게 나와있는데 이는 삼성증권이 92년 11월 국제증권에서 삼성증권으로 편입됐고, 4개계좌는 6~7월 중 개설됐기 때문에 1992년 8월 12일까지는 활동기간이 굉장히 짧은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삼성특검과 금감원 검사를 통해 (차명계좌로) 확인된 내역이 총 229개 계좌였는데 그런데 작년 실태조사를 해보니 계좌 대부분 자산을 빼서 55개 계좌가 남아있었다고 하는데 27개 계좌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 계좌 세부내역과 관련한 참고자료 배포해 달라.

-현재 27개 계좌의 잔액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된다. 세부내역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명제 이슈가 있어 이 부분을 제공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

▲전부 삼성계열사 주식이었나.

-그렇다. (삼성생명 주식이 있었나?) 삼성생명 주식은 없었다. 참고로 2008년 특검에서도 계좌에서는 삼성생명 주식은 발견되지 않았단 것으로 안다.

▲4개 증권사 DB에 기록 남아있다고 하는데 굳이 삼성증권만 기록이 없나. 예탁원과 포스콤 조사도 같이 벌였는데 이 부분에서 발견된 내용이 있는가.

-삼성증권은 93년 8월 12일 현재 계좌 자산가액 리스트는 갖고 있고 일정 기간 거래내역이 없는데 그 이유는 (향후) 추가적으로 검사 과정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예탁원에서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등 일부 종목의 주주 명부를 제공했고 그것이 검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포스콤 부분은 증권회사로부터 위탁받아서 전산 운영했던 회사다. 그래서 위탁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전부 다 삭제했다. 그래서 포스콤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다. 위탁기간이 끝나면 데이터를 지워야 하는 겟 포스콤의 의무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조사 당시 증권사들의 답변과 실제조사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왔는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는 건가. 또 유독 삼성증권만 거래내역이 없는데 27개 차명계좌 외에 다른 (차명)계좌도 기록이 없으면 과세 시 영향을 미치는 건가.

-증권회사 책임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저희가 작년 12월 점검나갔을 때는 현재 운영 중인 주전산기기에서 보유한 자료는 보통 2007년 말 또는 2008년 이 정도 자료만 보유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확인을 해줬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확인한 것은 보유기간 이전에 보유한 내용이 있는지, 백업센터나 문서보관소 등을 다 확인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증권회사에서도 고의로 저희에게 그러한 보고를 했다고는 판단되지 않고 이번 검사 과정에서 증권회사도 최대한 협조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책임 묻는 건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다. 이번 검사는 27개 계좌에 중점을 뒀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다.

▲삼성증권에 대해 추가 검사한다고 했는데 혹시 검사로 인해 자산총액 증가 가능성 있나. 주식으로 나와있다고 하셨는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이자 배당수익에 대한 중과세 주장도 나왔는데 혹시 이와 관련한 과징금 증가 가능성 있나.

-현재 판단하기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삼성증권에 자산총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그리고 중과세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주식으로 구성된 차명계좌에서 매매 거래내역은 어떤가. 또 삼성증권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의 4개 계좌에 대해서만 자료가 없는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부분도 누락돼 있는가.

-매매부분은 매매가 빈번하지는 않다. 보통 주식이 일부만 변동이 있고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데이터베이스는 이 거래 뿐 아니라 다른 계좌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차명계좌 내에서 대부분의 돈을 찾아갔다고 했는데 이를 현금화해서 가져갔는지 지분 공시할 때 변동시켰는지 궁금하다.

-그 부분은 확인이 안됐다.

▲과징금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방식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금융회사가 먼저 과징금을 내야 하는 건지, 구상권 소송을 거쳐야 하는 건지 앞으로의 절차 알려달라.

-저희는 과징금 부과를 위한 자산가액을 확인하는 기관이다. 아까 말씀드렸듯 원천징수 방식이 원칙인데 그 부분은 관계기관들이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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