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명제 이전 이건희 차명계좌 27개서 61억8000억원 잠정 확인"
금감원, 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조사 결과 발표
"전부 주식으로 보유…세부내역 미확인 삼성증권 추가 조사"
금융감독원이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개설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27개를 조사한 결과 실명제 시행 당시 자산총액이 61억800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5일 금감원은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2일까지 2주간에 걸쳐 2개 검사반을 투입해 차명계좌가 개설된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의 본점 및 문서보관서와 예탁결제원, 코스콤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1993년 8월 기준 61억8000만원 규모의 자산총액 자료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증권사 별 자산총액은 신한금융투자(13개)가 26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투자증권(7개) 22억원, 미래에셋증권(3개) 7억원, 삼성증권(4개) 6억4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다만 삼성증권의 4개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거래내역 자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계좌별 보유자산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 이후 삼성증권 계좌의 매매거래내역을 확보하고 자산총액을 검증하기 위해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검사를 1주일 가량 연장하고 필요시 추가 연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금액이 확인된 만큼 IT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검사반을 편성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감원이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고개를 숙인 뒤 “앞으로 금감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본연의 임부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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