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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혐의 BNK 사장 등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3.01 10:23 수정 2018.03.01 10:23        배상철 기자

부산지검 김도균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채용비리와 관련해 박모(56) BNK금융지주 사장과 강모 BNK저축은행 대표이사에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사장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2015년 부산은행 부행장으로, 최종면접관 중 한 명이었고, 강 대표이사는 당시 인사담당 임원으로 채용과정을 총괄했다.

검찰은 이들이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앞서 박 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박 사장과 강 대표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일 오전에 열린다.

한편 부산은행은 2015년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예정보다 인원을 늘려 전직 국회의원 자녀와 전직 부산은행장 가족 등 2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산은행은 1차 면접 전 인사부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지원자를 만나 특이 사항을 정리해 인사담당 임원과 은행장 등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은행은 지난해 7월 시세 조종 혐의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구속된데 이어 고위급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수사 방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배상철 기자 (chul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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