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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신뢰 떨어진 국토부…톱니 빠진 주택정책 엔진


입력 2018.02.26 14:51 수정 2018.02.26 15:34        이정윤 기자

부동산 매매 기본 프로세스 벗어난 거래…비판의 여지는 사실

김현미 국토장관 해임 청원 글 올라오는 등 정책 신뢰도 추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6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주택정책 추진의 최고 책임자인 국토교통부 수장으로서 솔선수범을 보이기 위해 1주택자가 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친동생에게 집을 판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의 태도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적 지지를 받는데 브레이크가 걸린 김 장관표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의 친동생 김 모씨는 김 장관의 남편 백 모씨(형부)의 명의로 된 경기도 연천군 전원주택을 매수함에 따라, 일산서구 후곡마을 아파트와 함께 1가구 2주택자가 됐다. 이번 일로 김씨는 친언니인 김 장관이 투기꾼과 적폐세력으로 몰고 갔던 다주택자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적한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을 두고 너무 몰아세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다주택자는 곧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온 김 장관에게 크게 실망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김 장관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는 등 강력한 직설화법으로 다주택자들을 향해 수차례의 경고를 날려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매각은 집주인이었던 남편 백씨의 근저당 6000만원이 해소되지 않은 채 이뤄져 논란이 불거졌다.

근저당을 해소하지 않고 매수할 경우 전 소유자와 이후 소유자 양측 모두에게 채무가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근저당 해소 후 잔금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김 장관의 남편 백씨와 친동생 김씨 간의 거래는 상식적인 부동산거래의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았다. 때문에 다주택을 처분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의중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정주호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근저당을 해소하지 않고 집을 매각한 것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매끄럽지 못한 매매계약으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판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문제가 된 연천군 토지는 지난 2012년 매입 당시부터 땅투기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해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김 장관의 남편 백씨는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해당 토지 2482㎡를 1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백씨는 매입 후 4개월만에 필지분할과 형질변경을 해 전원주택(85.95㎡)을 지었다. 공시지가가 1㎡당 3만500원이었던 해당 토지는 형질변경 후 6만6000원으로 껑충 뛰었다. 공시지가가 2배 이상 치솟은 만큼 양도차익이 클 수밖에 없다.

김 장관의 이중적인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장관은 지난해 6월 국토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청문회 내용을 보면 김 장관은 지난 2012년 ‘국회 가족채용 금지법’을 공동 발의했다. 하지만 2004년 17대 국회의원 시절 친동생을 자신의 보좌진인 6급 비서로 고용했던 전력이 있어 문제가 됐다.

김 장관은 최근에도 “재건축에 관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시장이 한때 큰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김 장관의 말 한마디에 재건축 연한이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될 것이란 분위기가 형성되고 수도권 재건축 시장이 급변하자,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지난달 18일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는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 때문에 업계에서는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당장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규제로는 다음달 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범도입’과 오는 4월 1일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매도‧매수는 자유지만 이번 일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혹을 남겨 아쉽다”며 “향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는 데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공직자들이 매매거래를 할 땐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한 거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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