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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포빌딩 청와대 문건 유출' 전 행정관 체포...구속심사


입력 2018.02.25 11:26 수정 2018.02.25 11:34        스팟뉴스팀

MB 측 이병모에 문건 건넨 혐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청와대 문건을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김모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체포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김 전 행정관에게 수차례 소환조사를 요구했지만 김 전 행정관이 계속해 불응하자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김 전 행정관은 2013년 2월 청와대에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이 전 대통령 측 인사인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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