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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산불 때 이웃 구한 인니 국적 3명에 '장기 체류 자격' 부여


입력 2025.04.06 11:47 수정 2025.04.06 14:14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정부가 산불 대피에 도움을 준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명에게 특별기여자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6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에 참석한 이한경 중대본 차장은 "이번 산불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해당 외국인이 다수 인명을 구조한 공로를 고려해 장기 거주(F-2) 자격 부여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었다. 장기 거주 자격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산불피해 복구 및 산사태 방지 방안, 대피취약자 안전관리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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