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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대만 에버라이트 상대 LED 특허 소송서 승소


입력 2018.02.20 13:22 수정 2018.02.20 13:35        이홍석 기자

에버라이트 특허 무효 사실 인정 서면 제출

영국 법원, 10억 상당 소송비용 지급 명령

서울반도체 기업이미지통합(CI).ⓒ서울반도체
에버라이트 특허 무효 사실 인정 서면 제출
영국 법원, 10억 상당 소송비용 지급 명령


국내 대표 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영국 특허법원에 대만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사를 상대로 제기한 LED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에버라이트는 자사의 LED 특허(EP(UK)1169735)가 무효라는 주장을 반박하지 않고 이 특허가 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에 무효를 인정한 특허는 LED 패키지의 방열구조에 대한 특허로 에버라이트는 지난해 미국의 한 기업으로부터 이를 매입했다. 이후 해당 특허와 연관된 미국 특허(동일특허패밀리)를 이용하여 경쟁 LED 패키지업체인 브릿지럭스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영국 특허법원은 지난 14일 에버라이트 특허를 무효로 하면서 에버라이트측에 서울반도
체에 약 100만달러(약 10억68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울반도체 측은 "이번 특허소송 승소는 권리에 하자가 있는 특허들을 적극적으로 무효화시켜 특허권 남용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회사의 특허 대응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가 제조한 LED 칩과 패키지 제품의 유통업체를 상대로도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에버라이트사의 제품을 유통하는 글로벌 유통사 마우저 일렉트로닉스사에 대해서도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독일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올해 2월에도 이탈리아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마우저는 이번 달부터 자사 홈페이지에서 에버라이트사의 전 제품을 판매리스트에서 삭제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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