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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쓰는’ 대통령 전용기, 구매할 수 있을까


입력 2018.02.19 17:23 수정 2018.02.19 17:35        이충재 기자

여권, 여론동향 지켜보며 본격 논의 채비

첫 논의 때보다 훨씬 비싸진 가격이 문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독일로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7년 7월 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통령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님과 여사님을 ○○○까지 모시고 갈 기장 ○○○입니다. 공군 1호기는 잠시 후 서울공항을 이륙하여~ (중략). 대한민국을 위해 모쪼록 이번 순방에서 커다란 결실을 맺어주실 것을 온국민들과 함께 성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에 오르자 흘러나온 안내방송이다. 오로지 대통령만을 위한 전용방송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이용하는 공군 1호기는 엄밀히 말하면 '전용기'가 아니다. 출입문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이 커다랗게 붙어있는 대통령만을 위한 비행기이지만, 항공사에서 빌리는 '전세기'다.

"대통령 전용기 도입해야" 여권 중심으로 논의 시작

'공군 1호기' 임대기간 만료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 전용기 도입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맞물려 한국의 국격에 걸맞은 대통령 전용기 구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전용기를 도입하려면 입찰과 업체 선정에 1년, 실제 제작에 2∼3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 구매여부를 결론내야 한다. 여권에선 여론의 동향을 살피며 본격적으로 논의의 불씨를 지필지 지켜보고 있다.

현재 문 대통령이 이용하는 공군 1호기의 임차 기한은 2020년 3월까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5년 장기 임차형식으로 도입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5년 추가 계약을 맺었다.

그런가 하면 전용기 도입 논리 가운데 경제성 문제도 빠지지 않는다. 매년 250억~300억원에 이르는 임차비용보다 구매가 더 경제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1년 한국국방연구원 용역 결과에선 전용기 도입이 임차보다 비용과 안전성 등에 있어 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출국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야당=반대' 정쟁에 도입 무산…이번엔 '비용이 문제'?

문제는 정치권 갈등이다. 역대 정부마다 대통령 전용기 도입을 시도했지만 여야 대립으로 무산됐다. 그동안 전용기 도입이 정쟁의 소재가 됐던 만큼, 이번에도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전용기 도입이 추진됐지만,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전용기 도입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다시 추진됐지만 야당으로 공수가 뒤바뀐 민주당이 같은 논리로 막아섰다.

이에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 때 전용기 구매를 반대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고 이를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보잉사와 협상 과정에서 가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전용기 도입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와 관련 여권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고려하면 전용기 도입에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이 아닌 차기나 차차기 대통령이 이용할 전용기이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처음 전용기 도입 논의가 시작됐을 때보다 현재 필요한 예산이 훨씬 큰 상황이라는 점이 부담"이라며 "여야 이견보다 훌쩍 높아진 전용기 구입 비용문제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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