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자택 공사' 삼성물산의 남모를 속사정은?
경찰수사 결과, 개인비리(횡령)로 일단락
업계, "동일한 하자 지속되면 하자보수 보증기간 제한 없어"
경찰수사 결과, 개인비리(횡령)로 일단락
업계, "동일한 하자 지속되면 하자보수 보증기간 제한 없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 인테리어 보수공사 비리의혹 사건이 경찰의 수사결과, 삼성물산 임원의 개인비리로 일단락 지어졌다.
경찰은 8일 이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삼성물산 임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이 회장 자택 공사 대금 일부인 38억원을 인테리어 업체에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납부,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혐의다.
사건은 단순 개인비리로 일단락 됐지만, 삼성물산은 남모를 속사정으로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다. 국내 건설사 업계 1위인 삼성물산이 오너의 자택공사를 시공했는데, 하자가 발생한데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외부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이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공사는 지난 2005년 중반쯤 공사가 종료됐다. 공사 종료시부터 천정과 벽면 등에서 누수와 석재 백화 현상 등이 발생하는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됐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인 방수 전문가까지 합류해 누수 등 하자 문제를 2013년까지 대부분 해결했다고 한다. 2014년 3월부터는 유지보수를 위해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경찰이 문제삼은 것은 하자보수보증기간이다. 경찰은 2005년 중반부터 2008년 중반까지 3년간을 하자보수기간으로 보고, 용역계약 체결전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하자보수에 지출된 비용을 삼성물산이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두고 회사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경찰의 이같은 판단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시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준공시점부터 3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이 기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공사가 무상으로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해 준다. 하지만 동일한 하자가 지속되는 이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의 제한은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는 고객들을 위해 하자보수기간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하자처리를 계속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이다. 실제 아파트의 경우, 10년 넘게 하자유지보수를 해 준 사례도 있다고 한다.
아울러 하자로 인해 손상된 내부 인테리어공사의 마무리도 시공사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외벽장식물이 탈락해 시공사가 준공 후 11년이 지났음에도 하자 보수를 처리해 준 사례가 있는가 하면 입주한 지 7년이 지났는데도 세대 및 공용부에 균열이 발생해 하자 보수를 해 준 경우도 있었다"면서 "아파트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도 공사 하자는 성격에 따라 하자보수 기간이 천차만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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