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비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결국 구속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1조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주요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이중근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 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이중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중근 회장이 받는 핵심 혐의는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다.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데 이 회장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부영 계열사 사이의 거래에 부인 명의 회사를 끼워넣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려고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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