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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353일만


입력 2018.02.05 15:37 수정 2018.02.05 16:35        이홍석 기자

징역 2년6개월 집유 4년...원심과 다른 판단

최지성·장충기도 집행유예로 풀려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원심과 다른 판단
최지성·장충기도 집행유예로 풀려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53일만에 석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은 5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만에 석방됐다.

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지난 8월 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구속 수감된지 약 6개월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이와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은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삼성이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 없었고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 작업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부정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회장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크기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뇌물로 인정하면서도 마필 소유권은 삼성에 있고 마필의 무상 사용만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한 것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는 만큼 뇌물에 해당된다"며 "마필 소유권은 삼성에 있기 때문에 마필 무상 사용만 뇌물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는 재산 국외도피가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간 0차 독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이번 사건이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해 뇌물공여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주범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한 최 씨로 봐야한다”며 “결국 이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 경영진을 겁박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최씨는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고 이 부회장 등은 뇌물임을 인식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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