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책인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로는 4대보험 가입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등 총 627명을 대상으로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54%가 '그렇다', 46%가 '아니다'라고 각각 대답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는 응답(56.6%)이 '그렇지 않다'(43.4%)보다 많았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로는 '4대보험 가입 부담 때문'(34.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뒤는 '근로자의 보수액 월 190만원 미만이라는 지원조건'(30.2%)이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부담된다'('매우 부담된다' 54.9%, '부담된다' 30.9%)는 응답이 85.8%였으며 '부담이 안 된다'는 답변은 3.5%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당 등을 축소하는 조치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52.3%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서는 '1인 경영 및 가족경영으로 전환'(46.9%)과 '근로자 인원 감축 및 해고'(30.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는 50.8%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정부지원을 들었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