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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국 경제무역법, 환경규제 강화...통관 규제 일부 완화"


입력 2018.02.04 11:44 수정 2018.02.04 11:49        이홍석 기자

무협, ‘2018년 중국 경제무역 관련 법규’ 분석

올해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 규정에서 대내적으로는 환경규제가 강화된 반면 대외적으로 통관 규제는 일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 북경지부는 4일 중국 법무법인 경도와 공동으로 올해 신규 제정 및 수정되는 총 27가지의 경제무역 관련 규정 해설을 담은 ‘2018년 중국의 달라지는 경제무역 법규’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환경부문에서 환경보호세, 물오염 방지법, 생태환경 손해배상 제도를 신규로 제정하거나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환경보호세법이 올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돼 중국 영토에서 직접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 및 기타 생산경영자를 환경세의 납부 대상으로 취급하며 고체 폐기물과 소음 등도 납세 대상에 포함됐다.

물 오염 방지법도 음용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오수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만들었다.

오수 배출 허가증이 없이 오수를 배출한 경우 지방정부는 해당 기업에 생산 제한 혹은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최고 100만 위안(약 1억7000만원)의 벌금까지 부과하거나 해당 기업을 폐쇄할 수 있다.

수입통관 부문에서는 일부 규제가 완화됐다. 2017년 말 종료 예정이던 해외직구 수입상품 인증 면제 기한을 2018년 말까지 재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의 보건식품, 화장품, 의료기구 등 업체들이 중국으로의 정식수출을 위한 중국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인증 획득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또 중국 관세조정 방안에 따라 HS 8단위 기준 8549개의 세목 중 948개 품목이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 수입관세율이 적용된다. 그 중 27개 정보기술상품 관세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되며 7월 1일부터는 인하폭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환경 기준 강화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중국 법규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한다”며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4년차 관세 인하 등 중국의 관세율 변동사항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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